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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무시·영장쇼핑] 공수처의 막가파식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폐지론 점화

by 구름과 비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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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90여 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단죄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심지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공수처가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한 내란죄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 수사를 진행해 위법한 영장까지 청구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한 셈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판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내란/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만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이유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강행했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관련 혐의인 직권남용죄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한 재판연구관은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뒤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 말이 전도된 논리가 생각한다고 공수처는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사실로 드러난 영장 쇼핑...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올해 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했다.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 등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이 단서 조항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통상 피의자 체포 및 구속, 기소 등 모든 절차가 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중앙지검의 관할인 중앙지법에 영향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분석이다.

체포영장 발부해 준 서부지법, 예외조항까지 들먹이며 

공수처는 왜 서부지법을 택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는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순형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논란을 빚었다.

110조와 111조, 두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경호처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수색을 막는 법적 근거다.

이순형 판사 외에도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청계선 전 서부지법원장 역시 우리 법연구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계선은 젠더법연구회와 헌법연구회, 외국사법제도연구회 등 다수의 진보 성향 재판 연구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역시 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으로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마은혁 후보는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른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결국 우리 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는 법원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혼란 부른 공수처 폐지해야

윤석열 구속취소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을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 수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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