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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작년보다 더 쓰면 추가 공제받아요.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얼마나 결제했는지, 문화비로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1, 신용카드 사용액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3,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4, 전통시장 사용액 5. 대중교통 사용액을 뜻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데, 신용카드를 2023년에는 2000만 원을 썼고, 2024년에는 3100만 원을 쓴다면, 2023년 총 결제 금액의 105%는 2100만 원이고, 초과분이 1000만 원인 것이다.
이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을 2024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득공제인 점 알아 두어야 한다.
전통시장/문화비 소득공제란,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 및 문화비의 소득공제율 즉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과 문화비의 경우 공제율이 높아졌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50%로, 문화비는 30%에서→40%로 높아졌다. 단,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기존보다 오른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월세 세액공제란 매달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무주택 자면서 연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거나 연간 종합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혜택이 확대돼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율은 기존과 같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7%, 총급여가 55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초과라면 15%를 공제받는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및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기존보다 혜택이 크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 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에의 방식일 경우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부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액기부 공제율 또한 공제율 올려
기존에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했는데, 이제 3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목돈 마련할 때는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전환가입 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다. 청년현 장기펀드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변경하는 게 어려웠다. 또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가면세액을 돌려줘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 간에 전환 가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를 해지한 후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해 총 보유기간이 3년을 넘으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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