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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

[보건복지부]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MRI" 촬영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5%에서 0%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이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구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2023. 5. 30.
[건강 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보 지속 가능성 확정 전방위" 걸쳐 대대적 손질 예교. MRA 초음파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 요건이 한층 강화되며 건강보험료 징수, 관리 방안 고도화와 함께 비급여 적정 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등 재정 건전성울 확보할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보고 받아 확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문제인 케어로 대표되는 전 정부의 급여 확대 정책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적 필요도 기반에 따라 급여기준과 항목에 대한 대규모 재점검이 이뤄진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MRA. 초음파 급여 확대는 이상사례 발견 항목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화 한다. 예를 들어 뇌, 뇌혈관 MRA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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