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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5%에서 0%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이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구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 의학적으로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투통, 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지금까지 의학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3회까지 허용되어서나 앞으로는 보장 범위도 2회로 축소된다고 했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 질환으로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MRI 급여 기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세 미만 영아 입원비 5%에서 0%로 없어진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5%인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을 없애는 방안도 의결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 3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2세 미만 영아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 원으로 2~8세 유아의 62만 원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등이 높고 저출산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본인 부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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