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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2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엄금 "시급 9860원"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3만 74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 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 2023. 8. 4.
[도덕적 해이] 고용노동부에 칼 빼든 정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구하려는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즉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고, 급여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이다. 정부는 일부 구직자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우려한다. 실업급여는 직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등을 지급액이 산출된다. 최소 월 185만 원이 책정돼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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