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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2

[이상한 나라] "고려 불상" 고국 왔지만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 정부 상대 부석사 반환소송 패소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온 고려시대 고려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측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쳐 온 것이라 원주인인 국내 사찰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불상을 보유했던 일본 간 논 지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다고 봤다. 대법원 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돌려 달라고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 일당 9명은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에 보관된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을 훔쳤고 국내에서 22억 원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불상은 정부가 몰수해 대전국립문화재단연구소에 보관.. 2023. 10. 27.
훔쳐온 "부석사 고려불상" 법원, 소유권 일본. "부석사 상고할 것"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본 사찰에 소유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심에서 승소한 충남 서산 부석사는 즉각 상고하기로 해 대법원에서 최종 소유권 주체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 고법 판사 1부 부장 박선준 판사는 1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불당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330년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해당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당시 서산 부석사가 현재의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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