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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2

[금지된 집단행위]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검찰 송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이들은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 2023. 6. 4.
[교통법규] 단속 카메라 앞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행위" 4월 부터 뒷번호판도 찍힌다. 서울경찰청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행위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말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제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찰청은 이 단속카메라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 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회이라고 밝혔다..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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