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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13월의 월급]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들려면 직장인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신용카드 작년보다 더 쓰면 추가 공제받아요.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얼마나 결제했는지, 문화비로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파악해야 한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1, 신용카드 사용액 2.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3,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4, 전통시장 사용액 5. 대중교통 사용액을 뜻한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데, 신용카드를 2023년에는 2000만 원을 썼고, 2024년에는 3100만 원을 쓴다면, 2023년 총 결제 금액의 105%는 2100만 원이고, 초과분이 1000만 원인 것이다.이 1000만 원의 10%인 1.. 2024. 12. 7.
[13월 월급] 모르면 30만원 놓쳐...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하는 "전체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 ◇근로자 A 씨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A 씨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매월 갚는 돈은 100만 원, A 씨는 이 돈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받지 않았다◇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의 13월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특히, 공제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즉 A 씨의 경우 전체자금 대출금과 이자 소득공제를 놓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다.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2024. 12. 1.
[13월의 월급] 직장인 근로 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 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연말정상 대상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텍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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