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국방

[奸臣賊子]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by 구름과 비 2024. 7. 26.
728x90
반응형

국방부 소속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는 육군첩보부대(HID) 등 인간정보(HUMINT) 관련 기밀 자료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청사

기밀 유출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첩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생겼으며 일부 해외 첩보원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보사령부 소속 첩보부대원들의 신상 등 기밀 자료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고 했다.

정보사령부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간정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보안책임자인 군무원 A 씨가 북한에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북한의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의 비밀요원 명단을 외국에 넘기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다. 비밀공작 실무책임자들의 이름과 인적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은 국내 정보기관의 체계가 무너지고 것과 같다. 한국은 국가정보원 해외요원이 전체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실제 비밀공작의 실무 책임자는 국군정보사령부가 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정보 체계는 한 번 붕괴되면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국내 첩보원들의 명단이 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는 검찰이 국군 정보사령부 공작팀장 출신 황 모 씨와 홍 모 씨를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해외에 파견된 첩보요원들의 명단을 해외 정보기관 두 곳에 팔았다.

검찰 수사 결과 구속된 황 씨는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수년 동안 부대에 보관하던 군사기밀 100여 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빼내, 전직 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이던 홍 씨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기밀자료를 넘긴 상대가 북한 등 적국이라는 게 밝혀지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되고, 아니더라도 첩보부대원 인적사항은 1급 비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형량은 최소 10년이 라며, 이에 더해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은 형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다. 작년에는 2~3급 비밀에 해당하는 일선 부대원 인적 사항을 외부에 금전을 받고 유출한 한 대위에게 징역 10년형이 나왔다. 최근 방산업체에 차기 무기 제원을 넘긴 부사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최영기 변호사는 이 정도 첩보자산이면 금액적 손해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조금이라도 혐의점을 탐지했다면 해당되는 사람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적국의 해킹으로 밝혀졌다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