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국방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직무관련성 부인했지만. 100억원 이상 "국비지원"

by 구름과 비 2023. 2. 25.
728x90
반응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부인이 보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이 그 바이오 회사와 모기업 관계사에 1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부인은 비상장 바이오 회사인 A 사의 8억 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 사의 모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심사한 보건산업진흥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 다음날 유병호 총장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접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력을 가집니다. 감사원도 A 사는 민간 기업이라 감사 대상이 아니고 국비 지원이 이뤄진 경우 재정에 대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인증 심사한 회사도 A사의  모회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런데 언론 취재 결과 감사원 감사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이후 A 사와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28건, 124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이 주식을 소유한 A 사도 4차례 5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과 피감기관의 관계이며 또 피감기관의 국비지원을 받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특히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해명대로라도 감사원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병호 총장은 정부지원금은 집행만 감사하는 것인지 민간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며 직무관령성을 부인했다. 또 지금 같은 백지신탁 제도 하에서는 누가 고위공무원을 하려 하겠느냐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