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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39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 부장검사 엄희준은 8일,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은닉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소 기소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과 제삼자 계좌 송금방식 등으로 은닉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 즉 증거인멸교사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 즉 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지난 2021년 7월부터 10일,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사들이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소유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 즉 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관련된 로비 의혹 수사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 추징보전한 범죄수익은 합계 2070억 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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