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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타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 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는데,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일례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교단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셈이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 지원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부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고시 등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권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이 다시 활성화된 2021년 2269건으로 89.6% 급증했고 지난해 1학기까지 159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교권 침해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교권 침해 2269건 중 53.9% 1222건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고등학교가 803건 35.4%, 초등학교 216건 9.5%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모욕, 명예훼손이 57.6%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10.9%,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이라면서 이는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은 수업방해에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며 수업방해가 교권침해로 규정된 만큼 이제는 수업방해 시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지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해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이라면서 이는 교권을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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