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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한 교수 최대 파면" 부정입학생은 "입학 취소" 법적 근거 마련

by 구름과 비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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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앞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교수는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교육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1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시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의 경우 1차 위반부터 바로 정원 감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최근 서울 주요 대학에서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남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 유형으로 입시 비리를 신설한다. 즉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비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 과외를 받고 평가자와 사전 모의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또 입시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학생은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가담해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행정 제재도 강화한다. 조직적 입시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부터 총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한다. 2차 위반 때는 총 입학정원의 10%까지 감축한다.

회피/배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과외 등을 통해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험생이 친족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위반해도 처벌 근거가 없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희피/배제 대상자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중개인 A 씨 등 14명을 이른바 마스터 클래스라는 형태의 고액 성악 과외를 하고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연루된 음대 교수 중 5명은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나서 자신들의 가르친 수강생들에게 고점을 부여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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