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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너와나] 독감 검사 1인당 3만원 부담, "건강보험 적용 vs 재정 낭비"

by 구름과 비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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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 통계

올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4.9명, 5배에 가깝다. 초등학생 만 7~12세의 수치가 43.1명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독감 검사, 건강보험 적용해야 한다.

독감 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속항원검사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제외하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만 1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한 검사비는 비급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드물지만 환각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전 검사가 요구된다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독감 검사, 건강보험 반대하는 쪽 사람들.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용은 큰 반면, 효과는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환자 부담금이 줄면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사람들이 독감 검사를 받으려 할 것이고,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인 독감 검사에 추가 투입하기보다, 중증, 응급 등 위중한 환자를 위한 필수 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또한 동네 의원급 병원들도 건강보험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급여화했을 때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에 지급되는 돈이 지금 받는 검사료보다 크게 깎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돈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독감 검사 급여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9세 이하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검사를 받지 않고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타미플루는 독감 환자의 중증 악화를 막아주는 약이라며 건강한 젊은 층 등 저위험군은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약도 일반 감기약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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