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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빨간 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정규직 휴식권 보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으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빨간 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휴식권 보장 차이가 큰 것이라 한다.
명절과 공휴일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이들은 정규직, 민간 300인 이상, 임금 500만 원 이상 등 조건을 갖춰다. 공휴일 유급 휴가에서도 일자리 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절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질문에 정규직은 82.8%가, 비정규직은 48.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즉 비정규직의 절반은 명절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명절,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은 고용 형태 외에도 직업, 직장 규모, 임금 등에 따라 큰 자이가 났다. 우선 사무직의 83.4%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각각 55.9%, 53.9%만이 그렇다고 대답해 절반 가량이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민간 300인 이상 기업 근무자의 80.5%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뒤를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74.2%, 민간 30인 미만 72.4%, 민간 5인 이상 30인 미만 65.5%, 민간 5인 미만 52.8%, 기타 50%이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가도 사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임금 수준 또한 유급휴가 사용과 높은 삼관관계를 보여줬다.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직장인의 49.5%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직장인은 37.4%,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직장인은 23.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월 임금 500만 원 이상인 직작인은 87%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직장갑질 119 노무사 민혁기 씨는 설문 조사 결과 노동자와 사이 휴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공휴일 법 개정 취지를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인 휴시권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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