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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개정 등 조치가 1027건 완료했고 그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4건은 투자창출 44조 원 등 총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고 총리실이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규제,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해 개선했다.
분야별로 보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해소 312건, 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확대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 일자리 창출 349건, 자율주행 배달로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 142건이다. 법률 개정 40개 법률 55건, 시행령 개정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개정 641건이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 발족, 민간전문가 참여 규제심판제 시행 등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총리실은 경제효과 발생 및 효과산출이 가능한 154건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부담경감 20조 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개발행위 제한 500m와 200m 이내로 변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방식 조정을 통한 추진, 산간지역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행 허가 관련 규제 완화, 재난현장 소방차량 이동주요 허용, 광양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광양 포스코 공장 신설 등을 꼽았다.
그 외에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 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이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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