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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박정제 재판장은 2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원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인사담당 공무원 바대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채용을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이는 권한남용이며 교원 채용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고 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겠다며 해직자 특채는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엄격한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범죄수사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조희연 교육감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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