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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by 구름과 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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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예정이디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 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 州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한국형에 맞도록 고쳤다. 재범 우리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주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을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는 사실상 대도시에서는 거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 중, 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000곳이다. 미성년자 교육시설 간의 거리를 단순하게 계산할 경우 평균 약 300m, 반경 약 150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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