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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는 무죄.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받거나 감형됐다. 이런 판결이 나온 날, 김용균 씨가 숨진 곳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에서 김 씨와 처지가 같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은 오히려 형벌 무게가 가벼워졌다.
원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됐던 태안발전본부장 등 관계자 2명에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취할 직접적.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하청업체 대표도 금고 1년으로 형이 줄었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도 일부 감형을 받았다. 벌금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9명 모두 형 집행을 유예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유족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법정에서 이런 판결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겠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원심보다 훨씬 후퇴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 주라고 요청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이런 항소심 선고가 나온 날 태안화력에서 멀지 않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씨처럼 하청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50대 노동자가 석탄운반 하역 기를 청소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작업대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가 부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 뒤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죽는 사고는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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