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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돈벌이에만 급급한 의사] 마약 처방하고 마취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by 구름과 비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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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처방하고 마취 환자 성폭행한 의사 1심서 징역 17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강두례 부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강조했다.

염 씨 범행의 피해자 6명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피해자 1명당 500만 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은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 모 씨에게 마약류를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염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젊은 여성이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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