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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

배우 이선빈. 계약종료 항소심 승소

by 구름과 비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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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계약 종료 항소심 승소했다.

배우 이선빈이 8월 2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헌트' VIP 시사회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배우 이선빈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 웰메이드 스타 엔티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배우 이선빈은 서울고법 민사 17부 2심에서 승소했다. 그녀는 또한 1월에 열린 원심 재판에서 이겼다. 2020년 6월, 웰메이드 스타 엔티 측은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활동을 계속했다"며 이 선빈 씨를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효리는 2016년 소속사와 계약했고 2018년 9월 21일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을 여인 이선빈


매우 이선빈은 "대금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고, 사전 통보 없이  캐스팅돼 시정을 요청했지만, 기획사가 대신 매니저를 강등시키고 일정을 방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라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기획사가 이선빈 씨에게 모델 등 직업에 대한 급여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선빈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관은 세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무시한 채 대략적인 금액만 그녀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대리점이 화해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의무 위반이 있어 법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선빈 씨가 서류를 요구한 지 14일 만에 계약을 종료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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