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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이종배 서울시의원에게 고발당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김남국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자금 출처 등 소명 안돼
이종배 시의원은 투자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은 지난해 1~2월 60억 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이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코인을 보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더해졌다.
경찰/검찰 위법 행위 조사 중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에 김남국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남국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혐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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