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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증인으로 나온 A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질의가 나오자 이 같이 답변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 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과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 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 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019년 2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 교사를 했던 의혹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가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그렇다, 고 답했다. 전주혜 의원이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한동훈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다. 시행령상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와 내용 관련, 입법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데 대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법 입법 자체에 등, 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걸 다시 되돌리자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관련 부실 검증 문제도 집중 질의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했다. 이어 사찰이나 개인 정보의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실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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