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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 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과 방송 3 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 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21대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치적인 대립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76명,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힘이 노란 봉투법과 방송 3 법을 반대해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른 재투표 폐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다. 巨野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 재투표 폐기의 악순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어진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은 인권과 언론자유 및 민주주의와 관련된 법이라며, 부당한 거부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을 넘긴 2024년도 예산안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 2일이었다.
국민의 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마저 절대다수 의석의 야당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서 빼앗겠다는 일상은 우리 헌정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시도라며, 헌법의 기본 원칙마저 무시하고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 국정 운영과 직결된 예산마저 정부 겁박의 카드로 쓴다는 것은 민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발목 잡는 여당이라며,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민주당의 단독 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겁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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