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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윤석열 대통령] 정부 9.19 군사합의 부분적 효력 정지 "북한 행동에 대응, 필요한 조치 취할 것"

by 구름과 비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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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한반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9.19 군사합의 부분적 효력 정지

14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군사분계선 일대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중에서 해상과 공중에 대해서만 부분적 효력 정지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대응해 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만큼, 우리 군도 국가방위를 위한 해군 함정의 해상기동훈련과 공군의 전투기와 헬기, 드론 실탄사격 및 전술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군사적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가 대북감시 등 대비태세 유지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최근 이스라엘을 공습한 하마스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북한 역시 휴일 야간 대규모 로켓 발사, 패러글라이딩 공중침투 등과 같은 하마스식 기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잇다.

전략이 월등히 앞서는 이스라엘이 정찰 감시에서 방심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한미가 보유한 정찰감시자산을 적극 활용해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전투기와 헬기, 무인 항공기의 실탄사격 및 전술훈련이 금지되면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전투항공기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동부지역 40km, 서부 20km, 헬기 10km, 드론은 동부지역 15km, 서부 10km로 정해져 있다. 접경지역에서 공군 전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군사합의 위반 역시 정부의 이번 부분적 효력정지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 약 1년 만인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일대에서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17회나 위반했다. 이 중에는 우리 GP에 총격을 가하거나, 동해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미사일 낙탄, 무인기 침투 등 잘 알려진 사건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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