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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평화교류협회 전 직원이 법정에서 안부수 회장이 북한에 돈을 전달했던 상황과 관련해 트렁크에 돈을 전달했고 끝자리 금액까지 맞춰서 줘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20일 진행된 안부수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태협 전 본부장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아태협에서 근무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중국 산양에서 안부수 전 회장의 지시로 돈이 든 캐리어와 쇼핑백을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에게 전달했다. 당시 안부수 전 회장이 북측에 전달한 돈은 약 3억 2000만 원과 약 1억 6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이 2019년 1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180만 위안을 트렁크에 싣고 중국 선양 식당으로 갔더니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있었다고 한 게 맞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A 씨는 북한 사람들이 금액과 관련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끝자리 금액까지 딱 맞춰서 지급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북한이 액수를 산정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증인은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이 지폐계수기로 돈을 센 뒤 돈이 모자란다고 말했고, 이에 안부수 전 회장이 소지하고 있던 6000~7000위안을 꺼내 북한 송명철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A 씨는 맞다고 말했다.
안부수 전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 및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 즉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안부수 전 회장은 2018~2019년 기업 기부금 4억 8000만 원과 경기도 보조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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