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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7일 대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 마 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최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 등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윤희근 경찰청장도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람이 몰리는 공공장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며, 누군가의 흉기 난동으로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죄 상황에 맛 닥뜨리면 예외 없이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제한적이나마 인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법 적용과 해석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 안 했는데, 최근 강력 범죄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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