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그나마대법원1 [그나마 대법원] 손님 가장해 "불법 영업 찍은 증거는 위법 "이라는 원심 깬 대법의 판단 특별사법경찰 A 씨는 2020년 3월 7일 새벽, 사복차림으로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을 찾아갔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였는데 해당 음식점이 음악을 틀고 손민들이 춤추는 등 나이트클럽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44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금지한다. 손님들 사이에 섞여 앉은 A 씨는 음악이 나오자 사람들이 일어나 몸을 흔드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한 현장확인서 초안에 음식점 직원의 서명을 받고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음식점 업주 B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정작 1심 2심 재판부는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쓰인 A 씨의 촬영물이 입법 수집 .. 2023. 7.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