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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8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은 25일로 8월 임시국회의 회기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폐회한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까지는 국회가 닫혀있는 非회기 기간이다.
민주당이 돌연 일방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하면서 국회 문을 닫은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와중에 검찰과의 신경전에서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30일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먼저 소환 조사를 해야 그다음에 영장청구를 논할 수 있는 만큼, 비회기 중 영장청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긴 것은 정치검찰의 술수라고 공격하면서 단일애오르ㅗ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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