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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前국방부 장관 송영무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by 구름과 비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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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엄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로 국방부와 전국방부 장관 송영무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영무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당시 송영무 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지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서울 용산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오전 전격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현재 국방부 대변인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와 송영무 전 장관의 경기 용인 자택 등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의 거주지와 직장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들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송영무 전 장관이 재임 당시 문제가 된 사실관계확인서에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서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송영무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부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송영무 장관 등 3명은 당시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송영무 전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해당 문건을 중대 국기 문란 사태로 규정하고, 당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데까지 확대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송영무 전 장관 등 3명이 2018년 7월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 이름이 적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당사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영무 전 장관이 주요 당국자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건을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탱크와 특전사를 투입하는 등 무력진압 실행 계획을 담아 만든 매우 심각한 문건으로 규정하고, 문재인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국무위원인 송영무는 문건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며 송영무 발언이 알려지며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단순 법리 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무력 진압 실행문건인 것처럼 부풀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문건은 이런 논란에도 기무사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무사가 解編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방송사 보도 직후 송영무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해일 전 보좌관 등에 지시했다. 정해일 전 보좌관은 직원들에게 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최현수 전 대변인은 대변인실 직원 등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당시 송영무 장관은 이 확인서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하며 제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 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은 송영무가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민병삼 대령은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도 송영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의 간담회 발언을 메모한 뒤 이를 복기해 기무사에 보고한 간담회 동정문건에도 해당 발언이 담겨 있다. 결국 민병삼 대령의 반발로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소식통은 당시 송영무 측이 불리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서명을 강요했다거나, 서명을 안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온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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