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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1 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동훈 장관이 장용진 전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장용진 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동훈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용진은 재차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장관 측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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