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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정부가 9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하며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대목을 즉각 삭제하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국방 무관인 나카시마 타카오(中島隆雄)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이날 오후 각의에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일본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처음으로 마련하면서 명기했던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문구보다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국가안보전략에 명기된 대목에는 다케시마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수식하는 표현이 없었다.
9년 만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구체화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속도를 내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지난 5월 한국의 독도 정례 해양 조사에 이례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풀릴만하면 독도 몽니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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