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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었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휴대전화에 저장할 수 있는 신분증은 모바일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인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편의점이나 은행, 관공서 등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모바일 신분증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신분 확인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된다. 다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 해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된다. 단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이 되는 2008년 출생자 46만 8773명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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