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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 학교 폭력으로 망막까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이 학급 분리 조치됐으나,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3세 A 군은 지난 3월 7일 방과 후 아산 모처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 동급생 5명이 둘러싸고 있었고 이 중 같은 반 친구인 13세 B 군이 폭행했다.
B 군은 A 군 몸 위에 올라타 왼쪽 눈과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A 군은 이 사건으로 왼쪽 눈이 망막 안쪽까지 훼손돼 실명 위기까지 왔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아산으로 이사 온 A 군은 친분이 없던 B 군으로부터 SNS를 통해 욕설을 섞인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B 군 졸업식장에 찾아가 패주겠다, 집이 어디냐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공교롭게 같은 중학교 같은 반에 배정됐고, B 군은 더욱 노골적으로 A 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입학 일주일도 안 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 군에게는 강제 전학 한 단계 아래인 학급 교체 처분과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정당방위 등을 한 A 군에게는 서면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B 군은 A 군의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됐다. 하지만 A 군은 학교에서 계속 B 군을 마주쳤고, 2차 가해는 계속됐다는 게 A 군 측의 주장이다.
A 군의 어머니는 매체에 가해 학생이 아이 반까지 찾아와 도발하고 지나칠 때마다 욕설을 내뱉거나 어깨를 툭 치는 2차 가해 행동을 계속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가해 학생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폭심의위원회 시스템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A 군 어머니는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건에 대해 미리 인지하지 않은 채 심의가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사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 학부모는 실제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피해 학부모인 내가 사과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 있더라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산교육청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 학폭 관련 처분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 교육청에서 간섭할 수 없지만 행정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이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는 부분은 학교 측에 더욱 세심하게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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