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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법원권력] 50년만에 보험금 달라고 나타난 친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by 구름과 비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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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떠나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가 아들 사망 후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나 소송을 걸자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2-1 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

부산고법 2-1 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 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의 아들인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어선을 타다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 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천여 만원에 대한 청구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 씨에게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 씨는 이 중재안조차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여/야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법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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