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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연예

법원은 故 구하라 사망 책임자, 유족에게 위자료 7.800만 원 지급하라.

by 구름과 비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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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와의 불화 폭행 성관계 동영상 유출이 떠들썩 해, 우울증에 의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故 구하라 사망 책임자에게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고 구하라의 즐거운 날

법원은 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최종범이 유족에게  배상금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구 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 씨의 동영상 협박이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갈수 없는 길에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민사 9 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 유족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018년 구 씨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폭행당한 고 구하라

구 씨 유족은 최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최 씨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1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박민 판사는 최 씨는 유명 여성 연예인인 구 씨의 동영상이 유표 되는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할 수 없게 될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의 극단적 선택이 최 씨의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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