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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방

[법원] 조국 입시 비리 인정, 감찰 무마/금품 수수도 유죄, 부인 정경심 징역 1년 추가, 법정구속은 면해.

by 구름과 비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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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유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은 3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뇌물수수, 공직자유리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아들 조원 씨와 딸 조민씨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1월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의심과 추측성 주장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항변해 왔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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