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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서도 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 단독 김지영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안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피해 오토바이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깜빠이를 켰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 측은 첫 공판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에 못 서게 돼 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는 1차선에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 측의 책임을 강조한바 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계속 가속하고 있었다며, 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 과속 등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가 1차로로 접근한 게 원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 측은 1차 사고 후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메모했다며,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뿐,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6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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