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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앙재난 방역대책본부는 권고로 전환된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먼저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착용의무가 유지한다고 말했다.
1단계 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했다.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화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고 했다.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즉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등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실내 착용 의부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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