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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서울대가 조국을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조국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국은 불구속기소 이후 서울대는 2020년 1월 29일 조국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 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행야 한다. 총장은 통과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조국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대 징계위의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조국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즉각 항소해 현재 다투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은 올해 2월 1일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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