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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경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한 우리 측 피해는 연락사무소 약 102억 5000만 원, 종합지원세터 약 344억 5천만 원 등 총 447억 원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구병삼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 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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