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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때 할애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날 이재명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히지 않은 증거와 내용까지 언급하며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약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혐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보다 시간적으로 3배 정도 길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의 범죄사실 요지를 시작으로 개별 범죄 혐의, 물적 인적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특히 단군이래 최대 지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 즉 다양한 사기적 수법을 동원해 내통 등 직설적이고 비유적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특히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 사업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하니야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설명할 때는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들과의 공모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증거로 확보했다는 문건 이름가 내용도 공개했다. 한동훈 장관은 결합 개발 타당성 보고서,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재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 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역시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문건을 거론하면서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상징적 제도라며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동의안을 재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통상의 형사사건으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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