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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 정책&제도] 부모급여 월 100만원까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원"

by 구름과 비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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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과 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과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실시되고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도 사라진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 당국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체 역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가구에 월 35만 원 지급하면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구 100만 원, 만 1세 아동 가구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금 또는 보육료 또는 바우처(종일제 돌봄)로 지원되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부부의 보조 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 회당 최대 1만 원 지급한다.

또한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지역사회 거주 외래 이용 치매환자가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실시한다.

가족 돌봄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일상 돌봄 서비스는 2월부터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취약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기준도 완화하며, 다인(6인), 다자녀(3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차(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는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적용한다.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도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현재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모의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내년 2월부터 8개 지역으로 늘린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생애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기존 5%에서 0%로 경감한다. 시대 50%, 비급여 (1인실), 선별급여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고했던 것에서 전체 의료기관이 1068여 개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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