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두통5 [보건복지부]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MRI" 촬영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해 MRI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세 미만 영아가 입원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은 현재 5%에서 0%로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의료기관이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구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어야만 급여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2023. 5. 30.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