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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선관위] 부정채용 만연... 친인척 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전통", 전현직 직원 32명 중징계 요구 등 조치

by 구름과 비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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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시, 도 선관위에서 가족, 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직,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 은폐 등으로 인한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가족회사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만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의 근태 문제도 밝혀졌다.

27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감사를 실시했다. 특혜 채용은 주로 경력경쟁채용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 도 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167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 중앙선관위는 216건이었다.

선관위는 가족 회사?... 믿을만한 사람 뽑기 위해 친인척 채용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양대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다며, 2021년 대규모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도 직원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를 통해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도 선관위 사례를 보면, 경남선관위 A과장은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또한 직원들 사이에선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라는 말이 돌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혜 채용을 하다가 적발된 선관위 직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근태 문제도 심각... 무단결근, 허위병가에 급여 과다 수령까지

일부 직원들이 복무 행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원선관위의 E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총 817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 원에 달했다.

E과장은 제주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에는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한 해 동안 48일의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채용을 청탁하고, 인사 담당자들은 온갖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합격시키거나 특혜를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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