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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금지된 집단행위]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검찰 송치.

by 구름과 비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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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검찰 송치.

경찰에 따르면,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이들은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의 파면과 처벌 여부도 투표에 부쳤다. 조합원 3만 80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12월 전호일 위원장 등을 내란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안전부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책 투표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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