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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몫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최민희를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최민희의 과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짜 뉴스 유포 전력자가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 할 방통위원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이 독도 영유권 등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보도를 쏟아내고, 야당이 이를 여권 비판을 위한 근거로 삼는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인사에서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란 것이라는 가짜 뉴스로 유포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이날 민주당에 최민희를 추천 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민희는 방통위법 등에서 정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한 임명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했더라도 대통령이 적격 여부를 가린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선 최민희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최민희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기 남양주 병 예비 후보 간 케이블 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벨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 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최민희는 이 발언 때문에 나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됐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최민희는 2020년 5월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미향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약 1700만 원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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