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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2월 10일 외교부는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국적의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 대상을 살펴보면 개인으로는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이 있으며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거나,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북한 박진혁은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 소니픽처스를 해킹한 혐의로 2018년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름과 나이, 얼굴까지 모두 공개했다. 또 기관 7개는 조선엑스포영화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이다.
이들 기관은 정찰총국 산하 조직, 기관으로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고,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다. 또 제재 대상 중 조명래, 송림, 오충성,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그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용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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